-
반응형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진행하는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 한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APP 또는 사이버상담부(cyber.ccrs.co.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 또는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된 만 34세 이하 대학생 또는 미취업청년 중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지원
건강보험료 체납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분
건강보험료 체납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분
*사전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개인채무조정 제도
→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드립니다.
**개인워크아웃
: (=채무조정)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드립니다.지원절차
1.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청안내 메시지를 받고 APP 또는 WEB을 통해 신청하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금액, 체납기간 등을 확인
2.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분들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분납 신청 안내 메시지 발송
→ 메시지를 받으시고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체납 건강보험료 분납 신청을 하셔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납 신청까지 완료하시면 신청일 기준 다음 날 10일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체납금액의 최대 50%를 송금
4. 잔여 체납액은 분납 계획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납입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절차
-신청자
신복위 APP을 통해 신청
-신복위 및 건보공단
지원대상 선정
-대상자
건보공단으로 분납 신청
-신복위
건보공단으로 지원금액 송금
-건보공단
잔여 체납액 분납 안내
※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8개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조성한 사회 공헌 기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마련된 재원이 소진되면 본 사업에 대한 신청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17기 대학생 기자단 김지현)반응형'금융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 저축 정보] 금리 2.1%→2.8%인상, 주택청약저축 보유혜택 강화 (0)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