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18.

    by. cesil

    반응형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입니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합니다.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합니다*.

    *예시 : (디딤돌) 2.15~3.0%→ 2.45~3.3%, (버팀목) 1.8~2.4%→ 2.1~2.7%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합니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합니다.

    ➊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하고, ➋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원→ 300만원, 40% 공제)합니다.

    ➌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합니다.

    *1)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2)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3)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 ​

    과제별 추진 상황 및 조치 계획(안)

     
    구분
    조치 계획
    추진 상황
    담당부처
    청약저축 금리 조정
    ▪「청약저축해지
    이자율 고시」 개정
    ▪행정예고
    국토부
    구입・전세자금 금리 조정
    ▪시행세칙 개정(HUG),
    은행 시스템 정비 등
    ▪「기금운용계획」 변경
    국토부
    기재부
    금융혜택 강화
    세제혜택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
    기재부
    청약혜택 강화
    ▪「주택공급규칙」 등 개정
    ▪입법예고
    국토부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블로그]

     

     

     

    반응형

    '금융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안내  (0) 2023.08.07